가상화폐 상장 대가 '뒷돈' 코인원 전 직원 · 브로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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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와 코인원 전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코인 브로커 44살 고 모 씨와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41살 전 모 씨의 변호인들은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원 이사였던 전 씨는 브로커 2명으로부터 코인 상장을 대가로 총 19억 2천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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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와 코인원 전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코인 브로커 44살 고 모 씨와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41살 전 모 씨의 변호인들은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열람이 모두 이뤄지지 않아 검토 후에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인원 전 팀장 31살 김 모 씨와 또 다른 코인 브로커 38살 황 모 씨 측 변호인단은 증거기록 열람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후 재판서 의견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국내에서 발행된 각종 코인의 상장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코인 상장을 대가로 전 씨에게 3억 3천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김 씨에겐 5억 8천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코인원 이사였던 전 씨는 브로커 2명으로부터 코인 상장을 대가로 총 19억 2천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할 코인이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도 상장시켜줌으로써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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