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고수익 보장"…2억 9천만 원 사기 벌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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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약 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투자금으로 약 2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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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약 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8살 A 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투자금으로 약 2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모인 일부 투자자들과의 개인 메신저 대화에서 자신을 유명 증권사 이사나 가상화폐 투자자, 혹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공무원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신 투자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약속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투자금 대부분은 도박성 코인 거래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피소됐지만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원이나 가정주부로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투자금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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