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SG증권발 폭락 직전 해당 종목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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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직전 한 증권사 임원이 해당 종목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A사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외국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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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생략·위험축소도 드러나
CFD 취급 모든 증권사로 검사 확대
검사기간 연장...6월중 마무리 예정
[파이낸셜뉴스] SG증권발 폭락 직전 한 증권사 임원이 해당 종목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비대면 CFD 개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25일 키움증권에 이어 여타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확대했다면서 당초 5월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해 6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이 CFD 계좌개설 때 본인확인 및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또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레버리지 비율 등 CFD 상품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드러났다.
CFD 담당임원의 위법·부당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A사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외국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중"이라고 했다.
또 SG증권발 급락과 관련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공개정보 이용해 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금감원은 두 임원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해당 사실을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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