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증권사 조사 내달 중 마무리"

오경선 2023. 5. 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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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더기 주가 급락사태와 관련해 차익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투자위험 고지 업무 문제점 등을 확인한 금감원은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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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사태 관련 다수 증권사 현장검사 실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더기 주가 급락사태와 관련해 차익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투자위험 고지 업무 문제점 등을 확인한 금감원은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무더기 주가 급락사태와 관련해 차익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25일 금감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이후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기간을 연장해 다음달 중으로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 중 일부가 본인 확인과 투자위험 고지 등을 소홀히하고 있는 점을 적발했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후 CFD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이 특정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했다. [사진=금감원]

또한 특정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행위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중이다.

또 다른 증권사에선 주가가 급락한 8개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과 관련된 특정 인물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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