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 폭탄이자에 '가족 협박'까지..."안 갚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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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총 6만 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와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피해신고·상담 중에선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 913건)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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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업 피해 12% 증가
10월 말까지 불법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 운영
#지난해 12월 김모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한 대부업자로부터 4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해당 대부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6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과 연체 시 주당 12만 원의 연체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607%의 이율이었습니다. 더구나 돈은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가족에게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며 김씨에게 매일 협약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지난해 3월 정모씨는 모 투자그룹 리딩방 손실보상팀의 담당자라는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당장은 현금보상이 어려우니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모 코인을 상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손실 시 매수가격에 재매입하겠다는 내용의 원금보장 약정서까지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씨는 결국 해당 담당자가 말한 계좌에 5천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해당 코인의 가격이 매입가보다 90% 이상 떨어지는 손실을 입었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총 6만 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와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단순문의·상담은 4만 9,593건으로 전년(50,061건)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불법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우려) 관련 신고·상담은 1만 913건으로 전년(9,918건) 대비 10.0% 증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신고·상담 중에선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 913건)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의 경우 수사당국에 수사의뢰까지 이뤄졌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자 내일(26일)부터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특별 신고제보를 접수하는 등 관련 피해 예방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 확인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를 받을 경우 유사수신 행위인지 의심해보고 혹시나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우려)자에 대해 4,510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안내하고, 추가대출 등이 필요한 1,892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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