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상대 방영금지 가처분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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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작사 MBC에 패한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는 같은 가처분 신청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올해 3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15일 취하한 뒤 같은 날 가처분을 재차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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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작사 MBC에 패한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는 같은 가처분 신청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올해 3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15일 취하한 뒤 같은 날 가처분을 재차 신청했다.
두 가처분 사건은 모두 이 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에 배당됐다. 재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이미 취하된 사건과 동일하게 11월10일로 지정됐다.
아가동산이 가처분을 재차 신청한 경위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사항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처분 상대방에 미국 법인 2곳이 포함된 탓에 번역·송달 등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을 뿐 아가동산은 법원의 심리를 계속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는 신이다'는 올해 3월 공개돼 전편이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종교 관련 8부작 다큐멘터리다. 1·2회에 JMS, 3·4회에 오대양, 5·6회에 아가동산, 7·8회에 만민중앙교회를 다뤘다.
'나는 신이다' 5·6회엔 아가동산에서 발생한 신도 사망 사건과 증언 번복에 대한 당시 보도, 관련자 인터뷰 영상 등이 담겼다. 아가동산은 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돼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아가동산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올해 3월8일 제작사 MBC를 상대로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계약에 따라 '나는 신이다' 영상물은 넷플릭스가 독점적 소유권·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4일 기각을 결정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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