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움證 외 CFD 취급사도 검사 중···부당행위 속속 확인”

김태일 2023. 5. 25. 1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너랄(SG)증권 창구발 주가급락 사태 관련 키움증권 말고도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검사를 신속히 마치고, 추가 검사 필요 시 대상 확대 여지도 있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 통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 연장해 6월 중 끝낼 것”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너랄(SG)증권 창구발 주가급락 사태 관련 키움증권 말고도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알렸다.

당초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을 충실히 따져보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 6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고지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CDF 투자를 위해선 전문투자자 등록 후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본인 확인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CDF 투자 광고에서 레버리지 비율 등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항도 적발됐다.

CFD 증권사 검사 중 확인된 A증권사 임원 업무상 배임 정황 설명도 / 사진=금융감독워 제공
검사 대상인 A증권사에선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업무 관련 자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로 송금토록 한 사실도 발견됐다. 업무상 배임 정황이다. 이외 외국 증권사가 해당 업체에 거액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돼 지급 그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또 다른 B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이번 주가폭락 대상인 8개 종목 중 일부를 대량 매도한 사실도 찾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검사를 신속히 마치고, 추가 검사 필요 시 대상 확대 여지도 있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 통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CFD #검사연장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