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배임’ 세원그룹 오너 일가 징역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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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원그룹 오너 일가에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4236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김도현 전 세원물산 대표, 차남 김상현 전 세원정공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파악한 김 회장 일가는 배임·횡령 규모는 423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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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원그룹 오너 일가에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2021년 말 1심 판결 이후 이어진 오너 경영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4236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김도현 전 세원물산 대표, 차남 김상현 전 세원정공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김문기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도현 전 대표와 김상현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문기 피고인이 자녀들과 그 가족에 대한 부의 이전에 따른 조세 회피를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모든 범행 과정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김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세원그룹 계열사들이 김도현 전 대표가 지분 80%를 소유한 에스엠티와 김상현 전 대표가 지배하는 에스앤아이, 세진 등에 수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김 회장 일가는 배임·횡령 규모는 4236억원에 달했다. 실제, 2008년 설립된 에스앤아이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746억원에서 1162억원 규모의 연매출을 올렸다. 이 기간 세원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 비중은 전체의 80~88%에 달했다.
에스엠티도 같은 기간 761억원에서 1166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이 가운데 2017년과 2018년은 매출 전량이 모두 세원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왔다. 이들 회사는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을 세원정공이나 세원물산 등 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 등 경영권 승계 재원으로 활용했다. 또 배당을 통해 오너 일가에 막대한 현금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세원정공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가장 오랜 기간 거래가 정지된 기업으로 기록됐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7월 김 회장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 상'의 이유로 세원정공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 때문에 세원정공 주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거래가 정지된 3년여 동안 보유한 주식의 종가 기준 연 5%의 이자 약 7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세원정공은 거래정지 3년5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20일 거래가 재개된 상태다.
한편, 대구지역 중견그룹인 세원그룹은 자동차 모듈을 생산해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인 세원정공과 세원물산, 세원테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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