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도와달라” 뒷돈 주고받은 브로커·코인원 전직 임직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홍인석 기자 2023. 5.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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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상자산(코인)을 상장해 달라며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 전모씨와 상장 브로커 고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오전 10시 15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코인원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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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혐의 인정하지만 증거기록 열람·등사 후 의견 제시”
다음 공판기일에 구체적 의견 밝힐 듯
암호화폐 상장 대가로 수십억 상당 금품 주고받아 기소
서울남부지법/뉴스1

갸상자산(코인)을 상장해 달라며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 전모씨와 상장 브로커 고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상장과 관련해 돈이 오간 가상화폐 중에는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돼 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오전 10시 15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코인원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와 고씨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에 최종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황씨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열람·등사를 이유로 의견 제시를 보류했다.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려면 변호인이 검찰청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일정이 잡히면 검찰청에 방문하거나 직원을 보내 기록을 복사한 뒤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은 지난주 목요일에 제공했다”며 “증거기록 열람·등사 역시 대기가 밀려있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 도중 증거목록을 변호인들에게 전달했다.

황씨 변호인은 검찰에 고씨와 달리 황씨에게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다음 기일에 의견 제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원에 국내에서 발행된 각종 코인의 상장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코인 상장을 대가로 고씨와 황씨에게 총 19억2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김씨는 고씨와 황씨에게 총 10억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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