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 폭락 전 대량매도 자료, 검찰에 제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원의 대량 매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5일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과 관련한 종목의 주가 급락일 이전에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키움 외 CFD 취급 증권사로 현장검사 확대
증권사들 수수료 지급 배임·금소법 등 문제점 확인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원의 대량 매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조작 종목으로 지목된 다우데이터 주식을 폭락 직전 매도해, 폭락 가능성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25일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과 관련한 종목의 주가 급락일 이전에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이어 다른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A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위 시스템 개발 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검사 기간을 연장해 6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친구들 모두 전사…러군에 속았다" 유일 생존 北장병 증언 영상 등장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교도관 "유영철, 밤마다 피해자들 귀신 보인다고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더니…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실형 위기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