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현성 인터뷰 논란 '테라' 주심판사 …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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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 씨의 사건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경됐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씨를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신 씨 사건 재판부를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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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 씨의 사건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경됐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씨를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신 씨 사건 재판부를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로 바꿨습니다.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신 씨 재판이 배당된 이후 주심 판사가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2010년 8월 신 씨를 인터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기사는 다른 기자 이름으로 출고됐지만 실제 인터뷰를 주심 판사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선 이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신 씨의 첫 공판기일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새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방침입니다.
신 씨는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으로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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