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집단성폭행 의혹 초등 교사, 결국 면직

박종대 기자 2023. 5.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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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결국 면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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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교육청, 해당 교사 면직 신청 받아들여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과거에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결국 면직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A교사의 면직을 결정했다.

A교사는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께 면직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 처분은 30일 0시를 기해 적용된다. 다만 A교사는 최근 언론에 자신에 관한 의혹이 보도된 직후 업무에서 배제돼 현재 학생들과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이른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11년 전 발생한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했다.

A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자로 취급되지도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공개조차 불가능하므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다"며 "이중 몇몇은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는다.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공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해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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