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법사위 통과…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 법안

‘지방시대’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역균형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였다가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특별법안에 따르면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조정·점검·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당초 균형발전·지방분권 시책은 물론 통합 추진체인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는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삭제돼 수정 가결됐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야당은 특목고 등 ‘귀족학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24일 윤석열 정부 1주년 기념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원탁회의’에서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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