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경위서 안 써"…선생님 '전치 12주' 상해 입힌 고교생

이정화 에디터 2023. 5.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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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B 교사는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습니다.

하지만 A 군은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 군에게 밀쳐져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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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사립고 고교생이 자신을 훈계한 선생님에게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B 교사는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습니다.

하지만 A 군은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 군에게 밀쳐져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22일 A 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었으며, 피해를 입은 B 교사는 전치 1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교육당국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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