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 가로챈 임대인…징역형으로 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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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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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 A씨는 2018년 5월13일께 한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건물 세입자 가구 수와 임차보증금 총액 규모를 줄이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전세 계약을 체결, 세입자 B씨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금이 모자라 이미 그해 4월부터 퇴거하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B씨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달 뒤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비록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이 회수됐으나 임대차 보증금이 임차인들에 대해 갖는 재산상의 비중이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B씨의 정신적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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