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여름 에너지바우처 4만3천원 받는다…31일부터 신청

기민도 2023. 5.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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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가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고,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동절기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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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 19만5천원
2023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가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급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이 인상됐다. 산업부는 우선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27만8천 가구 추정)을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천원(하절기 4만3천원, 동절기 15만2천원)이라고 소개했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단가를 9천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 4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고,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동절기로 이월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는 7월1일부터 9월30일, 동절기는 10월1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아울러,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 이후(결정까지 1~2개월 소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하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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