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 하다 내연녀에게 공개 망신당한 공무원, 감봉 3개월 정당

2023. 5. 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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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근무 시간에 내연녀의 공개 항의를 받은 공무원을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

징계 처분에 대해 A씨는 "감봉 3개월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과중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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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 들키고 연락 차단했다가…근무 시간에 공개 항의
법원 “공직기강 확립이 공무원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근무 시간에 내연녀의 공개 항의를 받은 공무원을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공직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2월에 벌어졌다. 당시 서울의 한 보건소 위생과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다. 여성 B씨가 근무 시간에 A씨를 찾아와 “왜 기혼임을 숨겼느냐”며 공개 항의했다. 실제 A씨는 기혼임을 숨기고 B씨와 약 2개월 정도 교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 사실을 A씨 아내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를 본 아내가 B씨에게 전화해 “A씨는 당신 말고도 4~5명의 여자들에게 총각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A씨가 이후 사과 없이 연락을 차단하자 B씨는 사무실을 찾아가게 됐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A씨에게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경징계를 결정했다. 공개 항의 등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것 외에도, B씨에게 공문서를 무단으로 전송한 비위 행위도 함께 인정됐다.

A씨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제출한 진정서 등을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하니까 반성문을 써왔다”, “이번 수사는 내가 계획한 거지”, “광수대 사람들 20명쯤 불러모아서 일망탕진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징계 처분에 대해 A씨는 “감봉 3개월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과중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A씨)가 저지른 일련의 비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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