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로 신분 확인…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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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4명과 경찰 단속정보를 성매매 일당에 알려준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경찰 단속이 진행 중인 것을 눈치채고 춘천으로 도피한 뒤 이곳에서도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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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4명과 경찰 단속정보를 성매매 일당에 알려준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과 부산, 춘천 지역 오피스텔 4곳에서 17개 호실을 빌린 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곳곳에 설치하고 손님에게 재직증명서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매매가 현장에서 현금 거래로 이뤄지는 데다 재직증명서 등은 신분 확인용으로만 활용돼 성매매를 한 손님은 따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위해 오피스텔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고 이들 일당에게 탐문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C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했으며 단속 사실 누설에 대한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단속이 진행 중인 것을 눈치채고 춘천으로 도피한 뒤 이곳에서도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첩보를 확보해 A씨를 추적해 검거하고, A씨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B씨 등 나머지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최대 2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약 4억6천6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불법 수익금 규모로 미뤄 1천800회가 넘는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 중 1억6천6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으며 이후 확인된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욱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성매매 업소 등을 계속 단속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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