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중생 성폭행 의혹’ 초등학교 교사 면직…학부모에도 공지

노기섭 기자 2023. 5. 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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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결국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1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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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이후 본인이 직접 면직 신청…“임용 자격 허점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교육청 상징물. 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고교 재학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결국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 면직 적용은 오는 30일 자로 이뤄지지만,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에서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거진 이달 중순 이미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 교사의 면직 사실을 알렸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1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될 때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처분은 아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 임용 방식으로는 그런 이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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