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의혹 초등교사 결국 면직…"본인 부인했으나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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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렀다는 의혹이 불거진 초등교사가 면직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해 면직 결정했다.
면직은 30일부터 시작되지만,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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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렀다는 의혹이 불거진 초등교사가 면직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해 면직 결정했다. 면직은 30일부터 시작되지만,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한 상태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으나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 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 장애 미성년자 집단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가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글쓴이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이었으며 당시 남자 고등학생 16명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 여중생을 한 달에 걸쳐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 집안이 가해 학생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초등학교 측은 즉시 가해 의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시켰다. A씨는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면직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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