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106억원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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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받아 4만981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한 뒤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106억6천4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하며 2023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 해(2024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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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받아 4만981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한 뒤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106억6천4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종은 월 6만원, 2종은 4만5천원, 3종은 3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거주기간 및 근무지, 사업장의 위치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시는 산정 금액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5월 말 개별로 통보하고, 6∼7월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피해보상금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하며 2023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 해(2024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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