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 감찰 무마' 조국 2심 재판 시작…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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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오늘(25일) 시작됩니다.
올해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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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오늘(2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4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대부분 무죄가 나왔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별도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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