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새 4명…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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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석 달 사이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4명입니다.
지난 2월 남 씨 일당에게 속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처음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석 달 사이 이 사건 관련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정치권이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쪽짜리라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서명안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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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 보증금 3천8백만 원을 못 받게 된 처지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석 달 사이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4명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A 씨가 발견된 건 오전 10시 20분쯤.
30여 분 전쯤 회사 동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 발견 당시 A 씨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자였습니다.
바지 임대인 박 모 씨와 6천5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 원 외에 3천800만 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글도 발견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유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남 씨 일당에게 속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처음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석 달 사이 이 사건 관련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정치권이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쪽짜리라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서명안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과정에서 정문을 폐쇄하고 인도로 끌어내면서 1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정삼)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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