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제징용 배ㆍ보상 20% 요구,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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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것을 명분으로 내건 시민단체가 피해자들로부터 배·보상금의 일부를 뜯어내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년여 전인 2012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을 근거로 최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1인당 수천만원씩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시민모임은 당장 약정을 무효화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금품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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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것을 명분으로 내건 시민단체가 피해자들로부터 배·보상금의 일부를 뜯어내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년여 전인 2012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을 근거로 최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1인당 수천만원씩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가해 일본 기업 대신 지급하기 시작하자 수금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금도를 넘은 과거사 비즈니스” 등의 비판이 줄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명색이 시민단체인데 모금운동이라도 해서 피해자와 유족을 돕기는커녕 그들로부터 오히려 돈을 뜯어내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모임 측은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모임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피해자 측에서 내기로 한 약정금은 법률대리인 수임료나 수고 보답금이 아니라 취지도 공익이고 사용처도 공익인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그 돈은 피해자 인권 지원과 역사적 기념 등 공익사업에만 쓰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더라도 피와 땀의 대가로 지급된 강제징용 판결금의 뜯어내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애초에 약정 자체부터가 문제였다. 해당 약정은 현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 등 5명과 맺은 것이다. 거기에는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20%’를 공익사업 용도로 시민모임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당시 원고들이 좋은 뜻에서 약정서에 서명했을 수도 있지만 시민모임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라면 몰라도 한맺힌 역사·외교와도 얽힌 강제징용 배상소송과 관련해 시민모임이 변호사 성공보수와 같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3자 변제금이 약정상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시민모임은 당장 약정을 무효화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금품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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