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집권 때는 못 하던 노란봉투법 지금 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조선일보 2023. 5. 2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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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였다. 하지만 두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밀어붙였다.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 이제 민주당 의지에 따라 언제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고용하지도 않은 무수한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도처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 ‘파업 쓰나미 유발법’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다. 반면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까다로워진다. 손배 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 아닐 수 없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워낙 심각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던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 법이 독소 조항 투성이란 점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이다. 집권당일 땐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겐 연속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노란봉투법뿐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가운데 간호사의 요구 사항만 담은 간호법을 강행 처리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공영 방송 이사진을 민주당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등 ‘거부권 유도용’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갈등은 외면하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는 법안들을 말 그대로 ‘난사’하고 있다. 1년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몰염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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