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영아 유기…“더 일찍 확인할 수 있었다”
[KBS 울산] [앵커]
울산에서 생후 100일 된 여아가 유기된 사실이 6년여 만에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행정당국이 유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아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1월 이 학교 예비소집에 한 여자 아이가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이 아동은 친모인 30대 A 씨가 생후 100일쯤 뒤에 버린 딸로, 6년여 만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 결과 2020년에 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정부의 '만 3살 아동 안전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한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집을 방문하기 며칠 전 아이 외조모와의 통화에서 가끔 연락이 오는 아이 엄마가 아이가 잘 있다고 했다며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가 있고 이래서 대면하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외)조모가 잘 있다고 해서 종결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허술했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지만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전력 등 일부 정보에 가중치를 두고 대상자를 분류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더라도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친모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기된 아이의 생사 여부나 소재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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