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음주운전 경찰 적발…일부는 초과근무 수당까지
[KBS 울산] [앵커]
울산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 경찰들이 초과근무 수당까지 허위로 신청한 게 드러났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경찰청 경비과 소속 경찰 14명이 회식을 한 건 지난 9일 저녁, A 경장은 회식이 끝난 뒤 청사로 걸어 돌아와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들은 회식 시간을 포함해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밤 10시를 넘겨 울산경찰청 사무실에 돌아와 4시간 정도의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했고, 출퇴근 단말기에 지문까지 찍었습니다.
경비과 직원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이처럼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그대로 묻힐뻔했던 이들의 초과 근무 허위 입력은 감찰계가 A 경장의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에 초과근무 수당 허위 입력까지, 경찰의 비위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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