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집회 제한’ 추진…쟁점은?

KBS 2023. 5. 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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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응방침을 내놨습니다.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불법집회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은 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때문이죠?

[앵커]

여당은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불법집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입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기준이고,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앵커]

또 다른 쟁점은 집회시간대 제한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도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앵커]

이번 건설노조 집회가 논란이 된 건 '문화제'를 핑계로 허가받지 않은 심야시간대에 집회가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당이 이 부분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건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죠?

[앵커]

오늘 경찰이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부활한 건데, 그동안 이 훈련 왜 안 했던 겁니까?

[앵커]

정부와 여당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겠다고 하는데, 현행법에는 없습니까?

[앵커]

쭉 살펴보니 위헌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만큼 집시법 개정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불법집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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