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 면해…"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김동규 기자 김정현 기자 2023. 5. 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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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공범 최모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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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염려 단정 어려워"
'코카인 투약' 의혹 관련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필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김정현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공범 최모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코카인 투약 의혹'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공범 최씨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29분 영장실질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심사를 받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유씨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고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했다"고 했다. 유씨는 "후회하느냐"는 질문엔 "후회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유씨는 케타민·대마·코카인을 복용하고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과다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씨의 의료 기록 및 마약 간이 소변 검사, 국립과학수사원 모발 정밀 검사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코카인 투약 등 큰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씨가 최씨의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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