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혐의’ 배우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이혜리 기자 2023. 5. 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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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4일 기각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있고 유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대마 흡연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속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후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는 유씨는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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