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5종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박상후 기자 2023. 5. 24. 23:42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까지 5종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처음 혐의가 발견된 뒤 3월 27일과 5월 16일 두 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정황을 포착했다'며 19일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22일 영장심사 일정을 잡았다.
유아인은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오후 12시 40분께 영장실질검사를 마친 뒤 등장했다. 그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후회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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