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 면했다…法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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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 씨가 구속을 면했다.
24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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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상당부분 인정…도주우려 단정 어려워"
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 씨는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최 모 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시간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심정을 털어놓고 “증거인멸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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