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제명 1호' 변호사,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김유아 2023. 5. 24. 23:38
여러 차례 비위를 저질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처음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전직 변호사 한 모 씨가 사기 등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씨는 2018년 12월 '500억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 증명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어기는 등으로 2018년 대한변협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아 2021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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