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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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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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귀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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