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장진리 기자 2023. 5.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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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구속을 면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아인과 지인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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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구속을 면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유아인의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 A씨도 유아인에 이어 법원에 출두했다.

대마를 제외하고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투약을 부인해 온 유아인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공범인 지인을 도피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 도피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라고 해명했다.

유아인은 마음고생을 한 듯 수척해진 얼굴과 군데군데 보이는 희끗희끗한 흰머리로 눈길을 끌었다. "마약한 것에 대해 후회 없냐"는 질문에도 "후회하고 있다"라고 뒤늦은 반성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아인과 지인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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