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취소, 구금 상태로 재판”

이채완 기자 2023. 5. 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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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 및 루나 사태 주범으로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에 대한 보석 결정이 취소됐다.

몬테네그로 매체 포베다는 24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 법원 결정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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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 및 루나 사태 주범으로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에 대한 보석 결정이 취소됐다.

몬테네그로 매체 포베다는 24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 법원 결정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지방법원은 12일 권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에 허가했다.

포베다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40만 유로라는 보석금이 권도형 측 재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그가 몬테네그로에 남아 있을 동기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권 대표는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권 대표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돼 있다.

권 대표는 올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됐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그의 유죄가 인정되면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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