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라면 수입규제 7월 해제…한숨 돌린 라면업계

노도현 기자 2023. 5. 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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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E’ 물질 기준치 이상 나오자 작년 2월부터 증명서 등 규제 착수
미국·캐나다선 허용치…뒤늦게 관리 조치 풀려 국내 기업 수출 숨통
업계·식품당국, 감독 강화로 ‘K라면 이미지’ 불미스러운 손상 막아야

오는 7월 ‘K라면’을 겨냥한 유럽연합(EU)의 수입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국내 라면업계에 숨통이 트였다.

1년6개월 동안 높아진 수출 장벽을 마주해야 한 이유는 국가별로 들쭉날쭉한 유해성분 기준이었다. 한국산 먹거리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글로벌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EU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 강화 조치가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식품업체들이 수출할 때마다 매번 EO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EU 조치의 발단은 202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심과 팔도가 EU로 수출한 라면 2종에서 EO의 반응 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EU는 2-CE까지 EO로 간주해 합계 수치가 0.02~0.1PPM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듬해 2월 EU는 한국산 라면을 대상으로 EO 관리 강화 조치에 들어갔다.

사실 EO와 2-CE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EO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일부 국가에선 향신료·분말곡류 등을 살균하는 데 쓰지만, EU와 국내에선 식품 생산에 사용을 금한다. 2-CE는 흡입·섭취·접촉 시 독성을 띨 수 있지만, 암을 일으키진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생성 경로는 다양하다. EO와 염소가 반응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화학반응을 통해 자연적인 환경에서도 생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EO와 2-CE 잔류기준은 따로 없다. 미국과 캐나다는 2-CE를 무려 940PPM까지 허용한다. 자국 내에서 농산물 살균·소독에 EO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관대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한국산 라면 유통이 어려워진 건 인체에 유해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지역의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EU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등 각국의 기준치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담보된 허용치라는 것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2-CE는 라면 수프 원재료인 농산물이나 향신료 등에도 존재할 수 있다”며 “EU는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심하게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비관세 장벽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업체에서 수출용과 내수용 라면의 제조공정은 동일하지만, 재료 원산지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올해 초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되는 라면 40종의 안전성을 검사했을 때 EO와 2-CE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하반기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EU 식품당국을 설득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되풀이돼 K라면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려면 업계와 식품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원료 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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