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뇌출혈 사망 故홍정기 일병…'국가배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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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 지난달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홍 일병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전사와 순직 군경의 유족도 국가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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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 지난달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순직 군경의 유족은 별도로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현행법 때문이었는데,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치료와 대처가 늦었다며 유족들은 위자료 명목으로 2019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직 결정으로 유족이 이미 보상을 받은 만큼 현행법상 이중배상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홍 일병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전사와 순직 군경의 유족도 국가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고 그럴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차제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서 유족에게 독자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을….]
홍 일병 유족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꿔준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또 기다려야 하니까, 견뎌야 할 또 다른 숙제이기도 하죠.]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미필 남성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 18개월이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숨진 9살 남자, 여자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현행 법규로는 배상금 산정 시 남자아이 유족이 2천682만 원가량 적게 받게 되는데, 군 복무 기간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하도록 해 남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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