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넘게 매달려 '쓱쓱'…아파트 외벽에 남긴 메시지

편광현 기자 2023. 5. 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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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외벽에 매달린 채 3시간 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페인트로 외벽에 크게 "돈, 주세요"라는 글씨도 썼는데, 남성에게 일을 맡겼던 업체는 밀린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남성이 줄에 의지한 채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A 씨는 아파트 10층이 넘는 높이에 매달린 채, 3시간 이상 고공 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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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외벽에 매달린 채 3시간 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페인트로 외벽에 크게 "돈, 주세요"라는 글씨도 썼는데, 남성에게 일을 맡겼던 업체는 밀린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한 남성이 줄에 의지한 채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벽에는 "돈, 주세요"라는 큼지막한 갈색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50대 남성 A 씨가 오늘(24일) 오전 11시 반쯤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페인트로 직접 적은 겁니다.

소방대원들은 바닥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등 추락에 대비했고, 경찰은 위기협상팀까지 투입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계속 매달려 계시고, 주변에 에어매트 깔고… 에어매트 두 대, 하나 하고 더 펼치더라고요.]

A 씨는 아파트 10층이 넘는 높이에 매달린 채, 3시간 이상 고공 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넘겨졌고 아파트 외벽은 곧 다시 덧칠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시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4~6월까지 이 아파트에서 도색작업을 진행했지만, 자신과 팀원을 고용한 도장업체로부터 3천5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장업체 측은 SBS와 통화에서 당초 계약 금액보다 더 많은 1억 8천200만 원을 A 씨 측에 제때 지급했다며 밀린 임금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를 고용한 업체 대표 : 당신이 그 팀원들한테 돈을 지급을 했으면 그 내역을 줘라, 손해가 났다면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경찰은 A 씨에게 주거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경기소방본부)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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