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코인 1원도 재산신고하는 '김남국 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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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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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해,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있었던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산 신고가 내년 2월에서야 이뤄져 당장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 시행 이전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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