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MBN·매경 과징금 13억 부과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13억원을 부과받았다. MBN은 2019년 10월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회계연도에 대한 추가 감리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이 대폭 늘었다. 매일경제신문은 MBN에 대한 금융당국의 2019년 조치에 따라 이번에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MBN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10억3610만원과 2억583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전·현직 대표 3명에게는 총 1억6520만원을 부과했다.
MBN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약 4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고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과 관련 차입금 인식을 누락했고, 회사가 대납한 이자비용을 임직원 단기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종합편성방송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인식한 무형자산(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의 내용연수도 2017년 약 70억원, 2018년 65억원 각각 과다계상했다.
매일경제신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연간 최대 187억원어치의 MBN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임직원 미수금으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지배력이 없는 관계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 자산 등을 과다계상하기도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선 2019년 10월30일에 종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장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MBN 법인에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감리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였다. 금융위가 이번에 의결한 MBN에 대한 조치는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과 2018년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MBN에 대해 2019년 10월에 의결한 조치는 2017년부터 감리를 시작해 2016년 사업보고서만 포함됐다”면서 “2011년부터 발생한 법 위반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는데 그사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신 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에 시행됐다”고 말했다.
MBN 측은 금융당국의 이번 추가 과징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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