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당에 부담 주지 않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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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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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성실히 임하고 사죄 드린다"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사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며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하 의원은 개인적인 일로 당에 누를 끼친데 대해 그동안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껴왔고 탈당 시기를 고민하다가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자 탈당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75)과 전 경남도의원이자 하 의원의 하동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이던 A씨(52), 하 의원의 보좌관 B씨(70)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하 의원의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 가결됐으나, 지난달 3일 창원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다 법원 심문에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보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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