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 1% 첫 부과

김지섭 기자 2023. 5.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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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은행의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게 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도입 이래 이제까지 부과된 적은 없었다.

금융위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데다 지난해 이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향후 1년여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의 1%를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은행들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받았을 때, 대출 등을 축소하기보다는 추가 자본 적립을 하는 방식으로 규제 비율을 준수하는 경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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