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여당 위원 퇴장

소환욱 기자 2023. 5. 24.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업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결국 안건에 오르고 직 회부에 대한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했고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친 뒤, 6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업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위원이 요구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가 의제로 결정되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발합니다.

[임이자/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 아니 이거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결국 안건에 오르고 직 회부에 대한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했고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해철/환노위 위원장 : 총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의사일정 제6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가 되지 않자,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직회부를 관철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이자/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친 뒤, 6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