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만원이면 한국서 일할 외국인 많아"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5.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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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한 조정훈 의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송출국 수준 고려해 책정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과 관련해 "도우미를 송출하는 국가에서 월 임금 70만~100만원 수준이면 기꺼이 오겠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한국에서만 4~5배를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은 젊은 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출국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저렴한 임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야 비싼 임금 탓에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지 못하는 국내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한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취지다.

24일 조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일한 가사도우미를 최근 만나 임금 수준에 대해 인터뷰했다"며 "그는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우리 가족들을 다 싱가포르에서 번 돈으로 교육시켰고, 땅도 샀고, 집도 샀다. 난 고마운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을 면담한 일화도 소개했다. 조 의원은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송출국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으로 월 최소 330~420달러를 제시했고, 싱가포르 물가를 고려해 700~800달러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경우 현재 100가구당 1가구 정도, 초고소득만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다"며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중화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월 70만~100만원 정도를 주면 일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며 "이를 '노동력 착취' '열정페이 강요' 차원으로 보지 말고 맞벌이 부부가 처한 현실과 그 조건에서도 기꺼이 오겠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형성돼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가사도우미 송출국에서 정하고 있는 월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달러 기준 △필리핀 420달러 △인도네시아 400달러 △스리랑카 370달러 △미얀마 330달러 등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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