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 미필 남성 배상액 산정에 '예상 복무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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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하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경우 군 미필자라도 예상 군 복무기간이라는 명목으로 18개월을 빼고 계산합니다.
법무부 개정안 골자는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 대상 기간에 군 복무 예정 기간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국가배상법상 군 미필 남성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예상되는 군 복무 기간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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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하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경우 군 미필자라도 예상 군 복무기간이라는 명목으로 18개월을 빼고 계산합니다.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과 차별하는 셈인데요. 정부가 이런 법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개정안 골자는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 대상 기간에 군 복무 예정 기간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 사람이 취업 가능한 기간과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을 따져봅니다.
국가배상법상 군 미필 남성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예상되는 군 복무 기간이 제외됩니다.
예상 군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육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만약 국가의 잘못으로 숨진 9살 남자아이와 9살 여자아이의 배상금을 산정한다면 남자아이의 유족은 2천682만 원 정도 적게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군 복무 기간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하도록 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을 받아야될 일이지 벌을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병역 의무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중 숨지거나 다칠 경우,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을 이유로 그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피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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