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과 민주당은 문재인 사저 ‘과격집회’ 폐해 모르나”

신정은 2023. 5.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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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나"라고 반격했다.

김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 관련, 이 대표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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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나”라고 반격했다.

김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 관련, 이 대표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보통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일부 과격 귀족노조가 보통 국민들의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될 무슨 특권면허증이라도 갖고 있다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국민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 대표의 기괴한 인식이 통탄스러우면서도, 그 발상의 저변에 자리한 민노총에 대한 부채 의식을 보며 노조에 굴종적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를 재확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심 도로점거 및 밤샘 노숙집회, 노상방뇨 및 음주·욕설 추태는 최근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거대 귀족노조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임원 집단 폭행, 국회 담장 붕괴, 경찰관 폭행, 코로나 와중 불법 집회 등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들을 열거한 뒤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방해하는 세력은 모두 불법 폭력집회의 동조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집시법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궤변으로 민노총의 해악을 애써 두둔하는 비이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진정 온 국민이 성토하고 치를 떠는 ‘과격폭력집회’의 폐해를 모른단 말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광온 원내대표, 한병도·윤영찬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마저 민주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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