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부과

박은경 2023. 5.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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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추가자본 적립의무)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환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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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실 대비…내년 5월 시행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추가자본 적립의무)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환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제2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기업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주지표는 '총신용/GDP 갭'으로 경제성장 속도 대비 신용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에 관한 지표다.

아울러 작년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도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전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했단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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