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8부 능선 넘었다

이세훈 2023. 5. 24.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각종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특법 개정안을 심의, 수정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강특법 개정안은 법안 원안을 토대로 정부와 강원도가 협의한 '제2의 최종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 전체회의서 상정, 최종 의결 예정
▲ 김진태 도지사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수정 의결된 이후 김교흥 소위원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각종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특법 개정안을 심의, 수정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강특법 개정안은 법안 원안을 토대로 정부와 강원도가 협의한 ‘제2의 최종안’이다.

법안소위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행안위는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화가 이뤄지며, 큰 정치적 변수가 없는 이상 25일이면 무리없이 ‘5월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