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8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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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 각종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특법 개정안을 심의, 수정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강특법 개정안은 법안 원안을 토대로 정부와 강원도가 협의한 '제2의 최종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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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 각종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특법 개정안을 심의, 수정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강특법 개정안은 법안 원안을 토대로 정부와 강원도가 협의한 ‘제2의 최종안’이다.
법안소위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행안위는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화가 이뤄지며, 큰 정치적 변수가 없는 이상 25일이면 무리없이 ‘5월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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