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불법 지시’ 신고 1만2천건…32%는 “할 사람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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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검사·처방부터 사망 선언까지 불법진료 지시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닷새 만에 1만2천건 넘게 쏟아졌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8∼23일까지 닷새간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신고 1만2189건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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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검사·처방부터 사망 선언까지 불법진료 지시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닷새 만에 1만2천건 넘게 쏟아졌다. 3명 중 1명은 병원에 의사가 없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진료에 내몰렸다고 답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8∼23일까지 닷새간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신고 1만2189건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준법 투쟁’ 중 하나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가 하면 불법인 업무에 대해 간호사·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신고를 받고 있다. 불법 진료 행위(복수 응답)는 △검체 채취와 천자(몸에 침을 찔러서 액체·세포·조직을 채취하는 행위) 등 검사 6932건 △대리 처방·기록 6876건 △튜브 교환이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초음파·심전도 검사 2112건 △대리 수술 및 보조 1703건 △약물 관리 389건 순이었다. 사망환자 사망 선언을 했다는 등의 신고도 들어왔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진료를 한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 9227명 중 31.7%(2925명)가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고 답했다. 병원 안에서 위계에 따라 강요하는 ‘위력 관계’(28.7%, 2648명)나 ‘고용 위협’(18.8%, 1735명)보다 많았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치료가 전혀 안 되는데 병동에 의사가 없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중장기적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가 설립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의원 개원을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해 병원에 의사가 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불법진료는 전공의 등과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일부 피에이(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 피에이 간호사 인력이 많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35.7%(4352건)로 다음이었다. 허가 병상 수로 보면 100병상 미만 병원에서도 10.5%(1280건)가 신고됐다.
정부는 간협이 제시한 불법진료 행위 관련 일률적으로 합법과 불법으로 판단하기보단 개별 사례마다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밤에 낸 자료에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문구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 행위 목록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숙의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1차 연구가 토대”라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진료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런 불법진료 신고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들어오면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고발을 함으로써 간호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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